도계 작은미술관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
- 작성일
- 2026-03-18 12:33:14
- 작성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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삼척관광문화재단
- 조회수 :
- 191
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5조, 같은 법 시행령 제 23조 및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
도계 작은미술관(前 흥전 트릭아트관)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안전사고 등 예방을 위한
CCTV 설치함에 있어, 아래와 같이 의견수렴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.
■ 행정예고 개요
○ 공 고 명 : 도계 작은미술관 CCTV
○ 공고(의견제출)기간 : 2026. 3. 18. ~ 2026. 4. 6. (20일간)
○ 공고방법 : 삼척관광문화재단 홈페이지(http://www.stcf.or.kr) 게시
○ 의견제출방법 : 직접제출, 우편 중 택일(우편의 경우 기한 내 도달 기준)
○ 관련법규
가.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(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 제한)
나.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(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)
다.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·운영 지침
라. 행정절차법 제46조(행정예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