Q1. 예정가격 형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은 타기관과 다른가요?
A. 지방계약법에 따름으로,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지방자치단체, 지방출자출연기관과 동한 예정가격 형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을 적용합니다.
관련 사항은 [공고문 4.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"가~나" 조항] 을 유심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.
"4.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
가. 예정가격은『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』 제12조에 의거 ”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G2B)“으로 결정되며,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±3% 범위 내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업체가 각 2개씩 추첨(선택)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.
나. 낙찰자 결정은 『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』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(예정가격의 88%)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,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자동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."
[문의] 정보제공처
가.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: 경영기획팀 함가은 대리 (☎033-575-8203)
나. 과업 설계에 관한 사항 : 브랜드마케팅팀 김현기 대리 (☎033-576-0793)
다. 입찰 이용안내 : 국가종합전자조달(http://www.g2b.go.kr) 콜센터(☎1588-0800)
라. 입찰 결과안내 :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 → 개찰 결과